* 다음의 두 조항을 산악회 회칙 부칙란에 개정 등재를 제안합니다 (초안)
(회원 숙지사항)
산행할 때 날씨나 지형에 맞는 적절한 등산 복장 및 장비를 갖추고 위험한 등로를 피하며 항상 안전산행에 주의를 해야 한다. 차량탑승시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숙지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산악회 면책조항)
회원 각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안전산행을 해야 하며 본 산악회와 임원진(산행대장 포함)은 산행 중 또는 차량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사고나 부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회원의 자격을 얻기 전의 비회원이 함께 산행하는 경우에도 회원에 준해 회원 숙지사항을 준수하고 산악회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MEM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륜 1292 회]군산 선유도 트레킹 공지문 / 2018.12.09. 07:15 (0) | 2018.11.13 |
---|---|
2018.11월 영화 (0) | 2018.11.05 |
[1286 회]무주 적상산 산행공지문 (0) | 2018.09.11 |
오대산 노인봉~소금강 산행공지문 (0) | 2018.06.30 |
서울 북한산 / 2018.09.06 산행공지문 (0) | 2018.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