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엿보기

-'술나라 헌법' 이야기

천지현황1 2011. 5. 19. 12:12

-'술나라 헌법' 이야기

 

 

 

 

1,3,5,7,9로 마셔라. 후래3배.불의 속성을 지닌 물이다.마시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진다.공통점은 술이다. 술은 신이 내린 음식이라는 말은 아내 말고는 부정하는 자 없으리라.술을 즐기는 자들 하면 먼저 떠오르는 집단은 문인 집단이다.당나라 시인,이태백이 달밤에 강에 배 띄우고 달 그림자와 술마시다가 달 잡으러 물에 들어간다.그리고 곧 익사했다지 않던가. 「주태백(酒)」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애주가였던 이태백. 그래서 두보(杜甫)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李白斗酒詩百篇.......이태백은 술 한 말에 시가 백편이라더니
                                                            長安市上酒家眠.......장안(長安) 저자거리에 술 취해 잠들었다
                                                            天子呼來不上船......천자(天子)가 불러도 꼼짝하지 않으며
                                                            自稱臣是酒中仙.......이몸은 하늘의 주선(酒仙)이라 전해주오

 

 혹자는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고 해서 술이라 칭했다고 하고,술시(戌時, 19:00-21:00)에 마시면 맛이 있다고 해서 술이라고 부른다고도 했다.익살맞다.정헌배님이 지은 <술나라 이야기>를 읽다가 '술나라 헌법'얘기를 보았다.1929년 2월1일에 문인들 몇이 모여 '술나라 헌법'(총 29조로 설계)을 공포했다.그 중에서 몇 개 발췌해 소개한다.

 

 

 

제8조 술나라의 작위는 공(空),후(厚),백(百),자(自),남(濫) 5등으로 하여 술잔을 잘 비우며 먹는 사람을 공작(空酌),큰 잔으로 두둑이 먹는 사람은 후작(厚酌),100잔을 능히 먹는 사람은 백작(百酌),자기 손으로 부어 먹는 사람은 자작(自酌),함부로 부어 먹는 사람은 남작(濫酌)이라 칭함. 

 

제11조 술의 배수(盃數)는 주불호배(酒不護盃)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기수로 하되...(중략).

          (해설:술은 하늘이 내린 음식이라 양陽의 성질이다.주역에서 홀수는 하늘(陽)이고,짝수는 땅(陰)이다.고로 술은 1,3,5,7,9로 마셔라)

 

제16조 술을 붓지 않는 사람은 불경죄(不傾罪)에 처함.

 

제21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술나라의 십불출로 인정함.

          1.술 잘 안먹고 안주만 먹는 자

          2.남의 술로 제 생색 내는 자

          3.술잔 잡고 잔소리만 하는 자

          4.술 먹다가 딴 좌석에 가는 자

          5.술 먹고 따를 줄 모르는 자

          6.상갓집 술 먹고 노래하는 자

          7.잔칫집 슬 먹고 우는 자

          8.남의 술만 먹고 제 술은 안 내는 자

          9.남의 술자리에 제 친구 데리고 가는 자

         10.술자리에서 축사 오래 하는 자

 

 나 같이 술 즐기는 사람들 쳐놓고 술나라 헌법 제 21조 해당하지 않는 자 몇 이나 될까.다음부턴 상갓집 술 먹고 노래하지 말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