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꾸러기 공부방

환경부지정 생태교란식물

천지현황1 2011. 9. 11. 06:48

 

환경부지정 생태교란식물

 

환경부지정 생태계 교란식물로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가시박, 서양등골나물,도깨비가지,물참새피, 털물참새피,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가시상추 등 총 12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이들은 번식력이 뛰어나 쉽게 도태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생장해 주위 환경을 자신의 서식지로 만듭니다. (2012.12.2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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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돼지풀

(한강둔치 11.08.13)

 

(한강둔치 11.08.31)

 

  

 

 

 2

단풍잎돼지풀

 (화악산 11.08.09)

 

(한강둔치 11.08.13) 

 

(한강둔치 11.08.31)

 

 

 

 

 

 

3

가시박

(한강둔치 11.08.31) 

 

 

 

 

4

서양등골나물(국화과) / 수리산 11.07.12

-3주맥 / 9~10월에 줄기나 가지 끝에 산방꽃차례에 꽃잎이 없는 통꽃이 달린다.

 

 

(남한산성 11.07.26)

 

 

 

 

5

물참새피

 

 

 

 

6

털물참새피

 

 

 

7.

도깨비가지                  

 

                           

 

 

 

8

애기수영

 

 

 

 

9.

서양금혼초

               서양금혼초의 꽃 이미지 입니다.

                                                                                                                  (국생종,펌)

 

 

 

 

10

미국쑥부쟁이

(남한산성 11.07.26)

 

(한강둔치 11.08.18) 

 

 

(한강둔치 11.08.29)

 

 

 

11

양미역취 

     양미역취의 꽃 이미지 입니다.                  

                                                                                                                 (국생종,펌)

 

(중앙일보 121227일자)

 

 

 

 2012.12.26 현재

 구  분  식  물  동  물  양 서 , 파 충 류  어  류
 종  수  1 2 종 2 종  2 종  2 종
 종  명 돼지풀,단풍잎돼지풀,서양등골나물,털물참새피,물참새피,도깨비가지,애기수영,가시박,서양금혼초,미국쑥부쟁이,양미역취,가시상추  뉴트리아,꽃매미  붉은귀거북,황소개구리  큰입배스,파랑볼우럭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을 말한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자연생태계에 유입되면서 토종서식지를 잠식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종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을 법으로 규정·규제하고, 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외래종 생태계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생태적·경제적·산업적·공중보건적 피해를 끼치는 일부 외래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로 규정된다. 또한 환경부령이 정한 바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종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이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에 속한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로는 포유류 1종(뉴트리아), 양서류·파충류 2종(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전종), 어류 2종(파랑볼우럭, 큰입배스), 식물 11종(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물참새피, 애기수영 등)으로 총 16종이다(2011년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