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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구성 및 해석방법 / 학명 명명과정

천지현황1 2011. 12. 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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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구성 및 해석방법
학명구성 및 해석방법
명명자 이름의 표기top
  • 01 명명자의 이름은 동명 이인 혹은 동일한 性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명명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명명자의 축약은 Brummitt & Powell(1995)의 "Author for Plant Names"를 따라서 사용합니다.
    예 L. for Carl Linnaeus,"L. f." = 린네의 아들, DC. for Augustin Pyramus de Candolle, A. DC.
    for Alphonse Louis Pierre Pyramus de Candolle (1806-1893)
  • 02 학명의 속명이 바뀌는 경우 원래 학명을 명명한 명명자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하여 괄호를
    이용합니다
    예 Lonicera marilandica L. → Spigelia marilandica (L.) L.,Aster
    carolinianus Walt. to Lasallia
  • 03 caroliniana (Walt.) Semple
    학명의 명명자가 2명일 경우에는 '&'나 'et'로 연결합니다
  • 04 예 큰원추리, Hemerocallis middendorfii Trautv. et Meyer).
    최초의 명명자(A)가 유효 출판을 하지 못하고와 그의 학명을 유효 출판한 사람(B)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명명자의 이름을 'A ex B'로 기록합니다
    예 Gossypium tomentosum Nutt. ex S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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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명명과정
식물의 학명은 국제식물명명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4-5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식물학회(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의 식물명명 분과위원에서 개정 수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의무조항인 규칙(rule)과 임의조항인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와 명명은 식물의 이름에 따라서 식물군 분류체계상의 위치가 정해지므로 분리해서 다룰수없습니다.
국제식물명명규약의 목적 ICBN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clature Codetop 
  • 01 모든 식물의 이름에 안전성을 부여하고,주어진 분류계급의 분류군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만
    갖도록 한다
  • 02 학명의 정확성 유지
  • 03 사용되는 모든 학명의 선취권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
국제식물명명규약 6가지 기본원칙top
  • 01 식물명명규약은 동물명명규약과 독립적이다.
  • 02 특정한 분류균을 명명하는 것은 명명상의 기준표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03 분류군의 명명은 출판의 선취권의 기초한다.
  • 04 각 분류군은 규칙에 의해 가장 먼저 정해진 단 하나의 정명을 가진다(일부 예외존재)
  • 05 학명은 라틴어화 되어야한다.
  • 06 식물명명규약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소급력이 있다.
분류학의 중요 연구분야top
분류학의 중요한 연구분야는 새로운 분류군을 명명을 하는 것 이외에 기존의 분류군을 새롭게 연구하여
두 개 이상의 분류군으로 나누거나 혹은 합치거나 한쪽에 속하는 분류군을 다른 상위분류군로 옮기는 등
입니다. 분류군의 정확한 학명(correct name)은 단 하나이며 이런 단일 학명은 반드시 정명
(legitimate name)이면서 합법명(valid name)이 되어야 합니다.
식물의 이름변경 조건top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인용된 식물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식물 이름의 안정성 때문에 규약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불가피 식물의 이름을 바꿔야 할 경우는
다음 세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01 규약에 비추어 옳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름을 발견하였을 때(명명법상의 변화)
  • 02 분류군의 통합, 분리, 이전 등의 분류학적 변화가 생겼을 때(분류학적 변화),
  • 03 어떤 분류군의 이름이 다른 분류군의 이름으로 잘못 부여된 사실을 알아냈을 때 등입니다.
                                                                                                                                                (출처 : 국가표준식물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