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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명구성 및 해석방법
![명명자 이름의 표기](http://nature.go.kr/kpni/general/images/Prgb01/tit02_prgb124.gif)
![top](http://nature.go.kr/kpni/general/images/Prgb01/btn01_prgb121.gif)
- 01 명명자의 이름은 동명 이인 혹은 동일한 性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명명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명명자의 축약은 Brummitt & Powell(1995)의 "Author for Plant Names"를 따라서 사용합니다.
예 L. for Carl Linnaeus,"L. f." = 린네의 아들, DC. for Augustin Pyramus de Candolle, A. DC.
for Alphonse Louis Pierre Pyramus de Candolle (1806-1893) - 02 학명의 속명이 바뀌는 경우 원래 학명을 명명한 명명자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하여 괄호를
이용합니다
예 Lonicera marilandica L. → Spigelia marilandica (L.) L.,Aster
carolinianus Walt. to Lasallia - 03 caroliniana (Walt.) Semple
학명의 명명자가 2명일 경우에는 '&'나 'et'로 연결합니다 - 04 예 큰원추리, Hemerocallis middendorfii Trautv. et Meyer).
최초의 명명자(A)가 유효 출판을 하지 못하고와 그의 학명을 유효 출판한 사람(B)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명명자의 이름을 'A ex B'로 기록합니다
예 Gossypium tomentosum Nutt. ex S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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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명 명명과정
-
- 01 모든 식물의 이름에 안전성을 부여하고,주어진 분류계급의 분류군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만
갖도록 한다 - 02 학명의 정확성 유지
- 03 사용되는 모든 학명의 선취권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
- 01 모든 식물의 이름에 안전성을 부여하고,주어진 분류계급의 분류군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만
-
- 01 식물명명규약은 동물명명규약과 독립적이다.
- 02 특정한 분류균을 명명하는 것은 명명상의 기준표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03 분류군의 명명은 출판의 선취권의 기초한다.
- 04 각 분류군은 규칙에 의해 가장 먼저 정해진 단 하나의 정명을 가진다(일부 예외존재)
- 05 학명은 라틴어화 되어야한다.
- 06 식물명명규약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소급력이 있다.
- 분류학의 중요한 연구분야는 새로운 분류군을 명명을 하는 것 이외에 기존의 분류군을 새롭게 연구하여
두 개 이상의 분류군으로 나누거나 혹은 합치거나 한쪽에 속하는 분류군을 다른 상위분류군로 옮기는 등
입니다. 분류군의 정확한 학명(correct name)은 단 하나이며 이런 단일 학명은 반드시 정명
(legitimate name)이면서 합법명(valid name)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인용된 식물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식물 이름의 안정성 때문에 규약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불가피 식물의 이름을 바꿔야 할 경우는
다음 세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01 규약에 비추어 옳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름을 발견하였을 때(명명법상의 변화)
- 02 분류군의 통합, 분리, 이전 등의 분류학적 변화가 생겼을 때(분류학적 변화),
- 03 어떤 분류군의 이름이 다른 분류군의 이름으로 잘못 부여된 사실을 알아냈을 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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